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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총 정리

by GANOHAMA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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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단순히 등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체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도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매월 최대 424,810원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매월 60,000원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월 11만원~22만원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 병·의원에서 직접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록 장애인+저소득층 42종 보조기기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1. 소득 지원 및 수당 혜택

1.1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즉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 1,300,000원
  • 부부 가구: 2,080,000원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기초급여: 20,000원 ~ 334,810원
    • 부가급여: 30,000원 ~ 424,810원
  • 부부 가구
    • 기초급여: 20,000원 ~ 268,340원
    • 부가급여: 30,000원 ~ 424,810원

(※ 소득인정액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 지급
    (단,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연금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개별 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변경신청서 포함)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 기초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91,965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차상위계층: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864,956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급액

  • 매월 60,000원
  • 시설수급자: 매월 30,00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주민등록지 관할 군수가 직접 개별 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변경신청서 포함)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꼭 신청해보세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기 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 기초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91,965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차상위계층: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864,956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급액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장애 정도 및 수급자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주민등록지 관할 군수가 직접 개별 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변경신청서 포함)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및 재활 지원

2.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만성질환 및 만 18세 미만 장애인 포함)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일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기타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 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지원
(차상위 대상자는 14%, 입원 시는 10% 지원 등)

 

신청 방법

  •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신청

(※ 진료기관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진료 시 꼭 신청해서,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세요!

의료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한눈에 요약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1차 진료 본인부담 지원 + 2·3차 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 신청: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신청

 

 

 

 

 

 

 

 

 

 

2.2 보조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전동스쿠터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제품 선택 시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에 맞춘 적합성이 고려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종별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
  • 소득 수준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품목

  • 총 42종 보조기기
    (예: 욕창예방방석 등)

※ 장애유형 및 개인별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종합조사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연중 상시 접수 및 교부 원칙
  1. 교부신청(읍·면) → 접수(군)
  2. 서비스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3.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4. 교부 결정(군)
  5. 보조기기 업체를 통한 교부 및 사후관리(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필요한 보조기기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여러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역보조기기센터)과 함께 전문적인 맞춤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4 활동지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세면 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신청 및 선정 절차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국민연금공단 / 읍·면·동
  장애정도심사 의뢰 장애정도심사 대상자 심사의뢰 (지자체→공단) 읍·면·동
  의학적 장애 확인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센터)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및 등록 소득, 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읍·면·동
자격심사 방문조사 신체·정신 기능 평가, 서비스 욕구 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등급결정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장 가능장기요양보험 전환 대신, 본인의 삶에 맞는 제도 선택 가능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오랫동안 ‘연령’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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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및 생활 지원

3.1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체장애인 포함 등록 장애인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가능합니다.

3.2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여름철(6~8월) 월 20,000원, 나머지 기간에는 월 1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금액: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타 계절: 월 최대 16,000원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확인서 첨부)

신청한 달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사나 자격 변경 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할인 적용이 중단됩니다.

 

3.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이 중요한 계절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할인 금액:
    • 동절기(12~3월): 월 최대 24,000원
    • 기타 계절(4~11월): 월 최대 6,600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주민센터 신청 시만 해당)

신청일의 익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자격 확인 결과 요금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3.4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도요금 할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면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감면 내용:
    • 월 10㎥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예상 감면액: 월 최대 11,500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감면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수도요금 고지서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각 지원 제도의 세부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교통 및 이동 지원

4.1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철도 이용 시 장애정도에 따라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도시철도는 전 노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하이패스 등록 차량의 경우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동 할인됩니다.

4.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50% 할인받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사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조건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조건 총정리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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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및 공공요금 감면

5.1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시내 및 시외전화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시외전화는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5.2 이동전화 요금 감면

장애인의 경우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사용료에 대해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5.3 인터넷 요금 할인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주요 통신사의 인터넷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서비스별로 상이합니다.

5.4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 가정에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는 월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KBS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6. 고용 및 직업 지원

6.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6.2 직장 내 근로지원인 제도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주당 지원시간은 직무난이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6.3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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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제 혜택

7.1 소득세 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연령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7.2 의료비 공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고액 치료비 발생 시 큰 혜택이 됩니다.

7.3 특수교육비 공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7.4 보험료 소득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장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문화 혜택

 

8.1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은 장애학생은 국·공립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8.2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국립·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가 50% 이상 감면됩니다. 일부 시설은 무료입장도 가능합니다.

 

 

 

지체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 및 다양한 혜택

오늘은 지체장애인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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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모든 혜택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재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기관이나 복지 담당자에게 자세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링크

 

 

장애인 하이패스 완벽 가이드: 감면 신청부터 단말기 등록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 하이패스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감면 신청 방법,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그리고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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